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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기간 연장 열람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4-30

1.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중구 장현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구간에 우리 구 관할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북구 고시제2015-187(2015.4.23.)호로 기 지정된 사항으로,

2. 시례동 608-9번지 외 3필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토지이용구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열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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