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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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4-25

친환경 에너지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1차 : 4. 25.(수) ~ 5. 15.(화)

  ○2차 : 5. 16.(수) ~ 380가구 선정 시까지

     ※선착순 신청·접수하며, 1차 신청기간에 조기 마감 시 2차 신청 없음

 

2. 보급가구 수 : 관내 공동주택 380가구

 

3. 지원금액 : 보조금 502,500원 (자부담 167,500원)

     ※기 지원가구 제외, 1가구당 1세트만 설치 가능

 

4. 신청대상

  ○북구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1개동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 시 우선 지원

    -관리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설치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시 입주민 전체의 동의 필요

    -단체 신청은 관리사무소에서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5. 참여업체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비고

럭스코

울산 북구 활밤로 24

정용환

052-280-0847

 

대륙산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320

차점식

051-911-6600

(태양광사업부)

 

효한전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7, 3

홍순선

051-468-0938

 

 

 

※업체당 설치가능 대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바람.

업체와 미계약시 신청 불가하며, 계약하더라도 신청서 접수 기준으로

   신청자 초과 시 설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서류접수

  ○접수장소 : 북구청 창조경제과(☎ 241-7705)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 (09:00 ~18:00,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7. 설치기간 : 2018. 6 ~8월경(※참여업체와 사전 협의 후 설치)

 

8. 유의사항

   가. 개인이 임의로 설치할 경우에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가구는 제품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급업체에 납부하여 제품을 우선 설치하고,

        보조금 수령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시공업체에서 대행하되 구에서는 설치 확인 후에

        보조금 일괄지급 (구민편의제공)

 

   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라.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마.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수리 보증을 확인(업체보증서 발행)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바. 보조금 지원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울산 북구로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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