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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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4-25

O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되는 혹시 모를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O 대 상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 영농 종사자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 운전 가능한 자

O 지 원 : 국50%, 시 15%, 구군 15%, 자부담20%

O 신청장소 :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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