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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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4-18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18. ~ 5. 2.(14일간)

 

2. 공고사항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대상

상 호

성 명

소 재 지

처분사유

법적근거

씨유 호계중앙점

OO

울산 북구 동대중앙로 12-1(호계동)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담배사업법

17조제1항제6

알뜰할인마트

OO

울산 북구 새장터734-3(염포동)

화봉슈퍼

OO

울산 북구 두부곡1415(연암동)

호계종합문구

OO

울산 북구 동대1323(호계동)

수성슈퍼

OO

울산 북구 중리118(염포동)

킹마트

OO

울산 북구 괴정1104-1(매곡동)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창조경제과 (☎052-241-7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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