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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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4-18 |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18. ~ 5. 2.(14일간)
2. 공고사항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대상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창조경제과 (☎052-241-7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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