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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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4-18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72.12.12.) 2. 이전등록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농소3동주민센터) 3. 공고기간 : 2018. 4. 18. ~ 2018. 4. 25.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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