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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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4-16 |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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