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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조금 지원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4-13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일환인 2018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그린홈)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그린홈) 

2. 사 업 비 : 30,000천원(구비)

3. 지원기간 : 2018. 4~ 구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4. 지원대상자 선정

 가. 신청시기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사업승인 이후

. 신청주체 : 북구청에 신청접수한 사업승인 단독주택 소유자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

. 신청방법 : 북구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유 의 사 항

 

 

 

북구청에 사업신청한 대상자 중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과 계약을 해야 하며 참여기업이 아닌  

   사기업과 계약을 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5. 지원내용 및 방법

주택지원사업(태양광 3kW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주민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지급 

구 분

설비 또는 용량 구분

구비보조금액

총 예산액

태양광

고정식

3

가구당 1,000천원

30,000천원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구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조경제과 (052-241-7705)

. 접수방법 : 원신청서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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