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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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4-13 | ||
1.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과 관련입니다. 2. 동물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8.3.22일부터 시행됨. 3. 또한 동 개정법령에 따라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4개 업종(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이 신설되어 동 업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므로, 동물생산업 허가와 신규 4개 업종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허가 및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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