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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4-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의 대상자에게 발송한 가입 촉구서가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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