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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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4-03 | |||||||||||||||||||||||||||||||||||||||||||||||||||||||||||||||||||||||||||
「 담배사업법」 제 17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 7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소매인 지정취소 현황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제16조 제2항의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신 청 기 간 : 2018. 4. 3. ~ 2018. 4. 10.
다.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조경제과(6층)
라. 지 정 기 준 : 「담배사업법」제16조 제3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마.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북구청 창조경제과 사무실 비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우선지정대상자(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추첨일시, 장소 별도 통보)하며, 신청인 중 우선지정대상자가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창조경제과(☎052-241-7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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