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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랑훈련 관련 통합방위 \"을종사태\" 선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3-20

2018년 화랑훈련 관련입니다.

 

통합방위법 제 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제 7항에 따라

화랑훈련 관련 우리 시 지역에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2. 일      시 : 2018년 3월 20일 15:00부

 

3. 작전지휘관 : 제53보병사단장

 

4. 선포이유 : 침투한 적 조기격멸로 후방지역 안정 유지

 

5. 주민 통제사항

  가. 통행금지 : 작전 종료시까지 매일 22:00 ~ 익일 04:00

  나. 통제구역 : 울산지역 전 항·포구 및 해수욕장

  다. 대피명령 : 탐색격멸작전 지역을 포함 작전지휘관 요청지역

 

6. 위반자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통합방위법 제 24조)

 

7. 군·경 합동상황실 운용 : 2018년 3월 20일 15:00부

 

8.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 2018년 3월 20일 15: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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