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화랑훈련 관련 통합방위 \"을종사태\" 선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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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3-20 | ||
2018년 화랑훈련 관련입니다.
통합방위법 제 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제 7항에 따라 화랑훈련 관련 우리 시 지역에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2. 일 시 : 2018년 3월 20일 15:00부
3. 작전지휘관 : 제53보병사단장
4. 선포이유 : 침투한 적 조기격멸로 후방지역 안정 유지
5. 주민 통제사항 가. 통행금지 : 작전 종료시까지 매일 22:00 ~ 익일 04:00 나. 통제구역 : 울산지역 전 항·포구 및 해수욕장 다. 대피명령 : 탐색격멸작전 지역을 포함 작전지휘관 요청지역
6. 위반자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통합방위법 제 24조)
7. 군·경 합동상황실 운용 : 2018년 3월 20일 15:00부
8.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 2018년 3월 20일 15:0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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