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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3-19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을 직권취소하고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매인지정 직권취소 현황

지정번호

위 치

업 소 명

소매인구분

취소일자

2004-065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27(화봉동)

동울산세무서

구내식당

일반소매인

2018. 3. 19.

2009-09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11(정자동)

스모프통닭

일반소매인

2018. 3. 19.

2016-031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2(상안동, 상안회관)

상안슈퍼

일반소매인

2018. 3. 19.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3. 19~ 2018. 3. 26.

 나. 접수장소 : 북구청 창조경제과 (6층)

 다. 지정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개점 상태의 점포

 라. 구비서류

    1)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사업자등록 사본 1부

 

3.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사업법 제 16조 제2항 및 제 3항이 정하는 규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7조 제1항 또는 2항 규정을 충족하는 범위 내의 신청자 중

 

 가. 신청자가 1인일 경우 : 신청자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나. 신청자가 1인 이상일 경우 : 추첨에 의해 결정 (추첨일시, 장소 별도 통보)

 

 4.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가족 증명서류 첨부











 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의 가족이 있을 때

 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지정 대상자간 추첨 결정

 다.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창조경제과(☎241-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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