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불일치하는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여,2.「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공** 외 5명 나. 공고기간 : 2018. 3. 19. ~ 2018. 3. 27.(8일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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