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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상안천) 불법경작 자진철거 및 강제집행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3-09

1. 우리 구 관내 지방하천(상안천)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2018.3.13.(화)까지 자진철거토록 개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경작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하여 현장에 계고문을 부착하였으며, 

 2. 이행하지 않을시는 강제철거 및 원상복구 후 하천 복구사업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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