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 신고 및 자진 반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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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3-05 | ||
법률 제 13395호(15. 7. 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군에서 부정유출된 군수품을 환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내용 : 부정군수품 신고 및 자진반납
○ 기간 : 2018. 3. 2. ~ 3. 30. (1개월)
○ 담당자 : 중사 송한수(051-730-6192, 010-4514-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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