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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군수품 신고 및 자진 반납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3-05

법률 제 13395호(15. 7. 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군에서 부정유출된 군수품을 환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내용 : 부정군수품 신고 및 자진반납

 

○ 기간 : 2018. 3. 2. ~ 3. 30. (1개월)

 

○ 담당자 : 중사 송한수(051-730-6192, 010-4514-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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