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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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2-23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대      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부속건물 포함)

 ○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의 지붕 · 벽체 철거 및 처리 

 ○ 지원기준 : 가구당 336만원 한도

 ○ 철거기간 : 2019년 2월 ~ 11월

 ○ 지붕개량비 지원

   - 가구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

    ※ 2019년도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8년 3월 15일(목)까지

 ○ 접 수 처 : 북구 환경위생과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슬레이트 건물 전경사진 제출

  전화문의 : 241-7771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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