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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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2-14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폐업) 현황 

지정번호

업소명

위 치

소매인구분

폐업일자

1995-097

일지슈퍼

울산 북구 천곡길 51-6

(천곡동, 일지리버타워아파트상가)

일반소매인

2018. 2. 14.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2. 14. ~ 2018. 2. 21.

 나. 접수장소 : 북구청 창조경제과(6층)

 다. 지정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개점 상태의 점포

 라. 구비서류 :

     1)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사업자등록 사본 1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창조경제과(☎241-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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