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2-14 |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폐업) 현황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2. 14. ~ 2018. 2. 21. 나. 접수장소 : 북구청 창조경제과(6층) 다. 지정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개점 상태의 점포 라. 구비서류 : 1)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사업자등록 사본 1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창조경제과(☎241-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18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18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알림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