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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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8-02-12

 

1.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불일치하는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2.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 3

. 공고기간 : 2018. 2. 12. ~ 2018. 2. 20.(8일간)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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