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거주불명대상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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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1-02 |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통지 및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1. 2. 나. 직권조치대상 : 김00 다. 통지 및 공고방법 : 등기우송 및 동 게시판 공고문 게시 라.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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