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소유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농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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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2 |
1.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불일치하는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
2.「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가. 공고대상 : 김** |
나. 공고기간 : 2017. 12. 22. ~ 2017. 12. 29.(7일간) |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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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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