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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2. 22.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확대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7-12-21

 

    ‘17. 12. 22.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확대

 

 

1.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현 행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개편 후

26,000 기본 감면

 

추가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11,000원 기본 감면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선택한 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데이터제공량 이상을 이용할 시, 기본 이용요금(월정액 등)에 추가로 부가되는 요금

** 월 이동통신 이용요금에서 기본 감면액 1.1만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2. 신청방법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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