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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7-12-06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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