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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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7-12-06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과 기술 및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12. 7.(목) ~ 12. 27.(수), 20일간

       ○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육성 및 지원사업 내용, 협의회 설치, 업무의 위탁, 포상등 규정

       ○ 조례 제정안 및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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