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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7-11-02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적용시점 : 2017년 11월 1일부터 연중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1급, 2급, 3급 중복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가구

Ⓑ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민 누구든 신청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관내에 거주하는 비수급(부양의무자제도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 계층) 대상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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