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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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11-02 | ||
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전출 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 : 2017. 11. 01. 2. 대 상 자 : 변**(60.09.19.울산 북구 천곡님로)/이**(88.04.23.울산 북구 천곡남로) 3. 공고기간 : 2017. 11. 01. ~ 2017. 11. 08.(7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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