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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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7-10-17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주민 및 부서(기관)에서는 2017.11.6.(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 10. 17~2017.11.06.(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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