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10-17 | ||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주민 및 부서(기관)에서는 2017.11.6.(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 10. 17~2017.11.06.(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
|
|||||
파일 |
이전글 | 2017년 안전한국훈련 특성화 훈련(소소심 익히기 캠페인 및 숙달훈련 실시계획) |
---|---|
다음글 | 2017 노사화합 한마음 음악회 개최 홍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