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7-10-16

 

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전출 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7. 10. 31.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2. 공고대상 : **(60.09.19.울산 북구 천곡님로)/**(88.04.23.울산 북구 천곡남로)

3. 공고기간 : 2017. 10. 17. ~ 2017. 10. 31.(14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주민등록법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7 노사화합 한마음 음악회 개최 홍보
다음글 2017년 방사능방재 장비체험행사 참가요청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