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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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10-16 | ||
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전출 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7. 10. 31.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2. 공고대상 : 변**(60.09.19.울산 북구 천곡님로)/이**(88.04.23.울산 북구 천곡남로) 3. 공고기간 : 2017. 10. 17. ~ 2017. 10. 31.(14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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