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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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변경 및 교체시기연장에 관한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7-10-02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 모양 및 색상 등이 변경 되어 현재 사용 중인 자동차표지를 새 주차표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자동차표지로 교체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17.9.1.부터 새 자동차 표지 미 부착차량은 단속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민원분들의 더나은 편익을 위하여 교체 시기가 17.12.31까지 연장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소3동에 계시는 주차가능 표지를 가지신 장애인 분들은 잊지마시고 꼭 표지를 바꾸셔서 단속대상이 되시는일이 없도록 사전교체 바랍니다

저희 전산에 나타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모두드렸습니다만, 오래된 예전표지를 아직보유하시면서 반납을 하지않으신경우는 저희 전산에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도 단속대상이 되니 꼭 기간내 변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체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구비서류: 장애인주차표지(기존),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본인신분증 및 관계인신분증(대리인)

 

* 반드시 주민센터에 교체가능한지 여부를 사전확인한후 방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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