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품 공지 협조 요청(전기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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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09-22 | ||
1.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현황을 알려드리니 리콜제품을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쉽게 확인하고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게시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 제품 리스트를 같이 공지하오니, 소비자께서는 리콜제품 추가 구매를 방지하고 리콜제품을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구입처에서 교환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 장 관리과(043-870-5424, 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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