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33통) 공개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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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09-21 |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에 따라 농소3동 33통장 공개모집 재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9. 21.(목) ~ 2017. 9. 26.(화) <6일간> ◯ 공고장소 : 구 및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통장(33통) 공개모집 재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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