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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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09-11 |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 업소 : 농소농협 아진지소(아진로 94, 농소3동 소재) □ 공고 기간 : 2017. 9. 11. ~ 2017. 9. 18. □ 공고 장소 : 구청, 관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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