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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테니스장 일원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7-08-01

 

우리 구 상안테니스장 일원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7. 8. 21.(월)까지 북구청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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