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반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07-13 | ||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을시 다음 날짜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 7. 13. ~ 8. 2.(20일간) 나. 방 법 : 동뉴스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
파일 |
이전글 | 2017년 무룡서당 여름학기 안내 |
---|---|
다음글 | 2017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수입 지출 현황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