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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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반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7-07-13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을시 다음 날짜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 7. 13. ~ 8. 2.(20일간)

    나. 방       법 : 동뉴스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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