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반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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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06-15 | ||
1.「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민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을시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 6. 15. ~ 7. 5.(20일간) 나. 방 법 : 동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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