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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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06-09 | ||
농소3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할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기간동안 자동차(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이륜차)를 찾아가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시 자동차(이륜차)를 폐차 및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 간 : 2017. 6. 9. ~ 2017. 6. 25.<17일간> 나. 대 상 : 붙임 무단방치 차량(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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