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교체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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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05-03 | |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 모양 및 색상 등이 변경되어 현재 사용 중인 자동차표지를 새 주차표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자동차표지를 교체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7. 9. 1.부터는 새로운 자동차표지 미 부착차량은 단속대상에 해당 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유의하시어 늦어도 ‵17. 8. 31.까지는 교체ㆍ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체기간 : 2017. 1. 1. ∼ 8. 31. ※ ‵17. 9. 1.부터는 새로운 자동차표지 미 부착차량은 단속대상에 해당 되어 과태료(10만원) 부과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구비서류 : 기존 장애인주차 표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 교체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대리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 기타사항 :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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