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공고에 따른 안내 및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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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04-28 | ||
1.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공장소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2017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 참조 2.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5개 충전 사업 자가 공급하는 충전기 보급사업으로서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032-590-3693,3679)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4. 참고로 사업자별 완속충전기의 사양과 충전요금 등은 환경부 보도자료(붙임2)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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