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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열람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7-04-05

울산광역시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주거 및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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