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7통, 15통) 공개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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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7-03-20 |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에 따라 농소3동 7통장, 15통장 공개모집 재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O 공고기간 : 2017. 3. 20.(월) ~ 2017. 3. 24.(금) <5일간> O 공고장소 : 구 및 동 홈페이지 및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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