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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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6-12-07 |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16. 12. 8. ~ 2016. 12. 28.[20일간] ○ 입법예고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 주요개정내용: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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