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정정 공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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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6-10-26 | ||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정정 공시(안)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정정 공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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