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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작성자 |
농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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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24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농소3동 주민센터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 고 내 역 ▶ |
□ 폐업신청업소 : 행복플러스마트(상안동 소재) |
□ 공고 기간 : 2016. 10. 24. ~ 2016.10. 31. |
□ 공고 장소 : 구청, 관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붙임 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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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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