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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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무단전출 거주불명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6-08-23

 

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거주불명대상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공고

 

1. 농소3동-7363(2016. 8. 11.) 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통지 및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6. 8. 23.

나. 직권조치대상 : 정00

다. 통지 및 공고방법 : 등기우송 및 동 게시판 공고문 게시

라.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1. 160823 울산북구(농소3동)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정ㅇㅇ)

붙임 2. 160823 울산북구(농소3동) 직권조치대상자(정ㅇㅇ).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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