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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6-07-2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24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7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719(진장동)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7.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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