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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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6-07-22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24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7길 19(진장동)외 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7.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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