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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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계량기 정기 검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6-04-28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16년

도 울산광역시 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3.31.~5.8.

       2. 공고방법

           - 기획홍보실 : 홈페이지 공고

           -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검사기간 : 5. 9.~5.20.(10:00~17:00)

       4. 검사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및 소재지

       5.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6. 문 의 처 : 북구청 창조경제과(☎ 241-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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