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계량기 정기 검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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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6-04-28 | ||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16년 도 울산광역시 북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3.31.~5.8. 2. 공고방법 - 기획홍보실 : 홈페이지 공고 -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검사기간 : 5. 9.~5.20.(10:00~17:00) 4. 검사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및 소재지 5.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6. 문 의 처 : 북구청 창조경제과(☎ 241-7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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