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명예수당 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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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5-12-01 |
1. 우리 구에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들에게까지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는「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2016.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 주요 내용 □ 가.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전몰군경 유족 1) 지원금액 : 50,000원/월 2) 지급시기 : 매분기말 25일까지(3월, 6월, 9월, 12월 – 년 4회 지급) 나. 신청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명예수당 지급 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울산보훈지청에 선순위 유족으로 등재된 사람. ※ 최초 지급신청은 신청대상자가 만65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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