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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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5-11-13 | ||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신청업소 : 시티마트(울산 북구 양동1길 8) 외 2개소 □ 공고기간: 2015. 11. 11. ~ 2015. 11. 18.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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