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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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5-11-13



    1.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신청업소 : 시티마트(울산 북구 양동1길 8) 외 2개소

    □ 공고기간: 2015. 11. 11. ~ 2015. 11. 18.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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