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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 협조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5-11-04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에서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15.10.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아래와 유사한 해산급여 지원 신청자(단, 동시에 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붙임 홍보물 인쇄·전달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

* 대상가구 소득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 신청 및 문의기관 :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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