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홍보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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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5-11-04 | ||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에서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15.10.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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