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5-10-30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

       □ 지정취소 : 붙임문서참조

       □ 공고기간 : 2015. 10. 30. ~ 2015. 11. 5.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참조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 제977호
다음글 도시가스 공사계획승인 수리(알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