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장애인주차위반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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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5-10-28 | ||||||||||||||||||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공시송달대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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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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